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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의견 수렴 실시
세종특별자치시 회원종목단체(정회원/준회원)에 알려드립니다.
1. 관련: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-2683(2020.03.31.)호
2. 위 관련 '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레' 전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'행정절차법' 제41조 및 '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' 제5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입법에고를 하오니,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각 회원종목단체(정회원/준회원)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0. 3. 31. ~ 4. 20. 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체육회 홈페이지 게재
다. 의견제출기간: 2020 . 4. 16.(목) 12:00까지
라. 제출방법: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 후 체육회 공문제출(8654674@hanmail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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