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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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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
첨부파일 :
회장선거관리규정_시행세칙.hwp
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올려드리오니 참고바라며,
현재 재임중인 회장님이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
[별지 제4호서식]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와 함께
직무정지 관련 사항을 자체 협회에서 내부결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운영팀 방인백 대리(044-865-7330)에게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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