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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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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안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9-11 조회수 633

안녕하세요. 세종시체육회 경기운영팀 입니다.

대한체육회에서 전달된 "2021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안내"내용을

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.

 

[공문내용]

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(안) 제20조(금지행위 등)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

"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"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

따라서,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되는 기부행위 등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선거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ㅁ기부행위 제한 안내

  ㅇ제한기간: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

    *관련근거: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(기부행위제한기간)

  ㅇ대표적인 제한 행위

    - 선거인(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있는 사람 포함), 그 가족,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이 설립 및 운영하는 기관, 단체, 시설에

      회원종목단체 명의의 화한 및 화분 제공 불가

    - 법령 및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없는 행사비(금전), 물품, 음식물, 식사 등을 회원종목단체 명의로 제공 불가 등

    - 기타 사례: 붙임 참고

    ※안내한 사례 외의 사안도 법에서 제한/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,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

       그 행위의 주체,시기,목적,내용,방법,대상,범위 등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 될 수 있음

 

붙임  관련 안내자료 1부.

 

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회원종목단체에서는 "2021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"에 따른 내용 숙지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