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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-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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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
첨부파일
  • 등록일 : 2017-05-25
  • 조회수 : 3331

■ 신고대상

 

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,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이 부정한 방법으로

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(복지 급여, 서비스, 시설, 운영자금, 연구개발자금, 정부 후원금 등)

 

[보조금분야]

 - 보조사업 자격 위조,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
 -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, 편취 등

 - 보조금 목적 외 사용,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, 명의 대여 등

 -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, 보조금시설 무단거래, 담보설정 등

 

[연구개발비 분야]

 -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, 자사 물품 구입

 - 연구원 허위 등재, 인건비 입금 후 타 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

 -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

 -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,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

 

[복지분야]

 -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실업급여)

 - 공공부조 부정수급(국민기초생활보장, 교육, 의료, 주택 등의 지원)

 -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(복지사업 시설 보조금, 지원금) 등

 - 어린이집, 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,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

 

■ 신고상담

 

전국 국번 없이 ☎ 110 또는 1398

 

■ 신고접수

 

복지,보조금 부정 신고센터(국민권익위원회)

 - 홈페이지 : www.acrc.go.kr

 -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go.kr

 - 팩스 : 044) 200-7972

 - 우편,방문 : 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(미근동257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임광빌딩 신관 1층) ☞복지,보조금 부정 신고센터

 - 스마트폰 앱 : 부패 공익신고 앱

 

■ 신고처리

 

자체 조사 후 검,경찰,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

 <신고자 보호 보상>

   신고자 보호 :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, 신변보호 등

   신고자 보상 : 보상금 최대 30억원, 포상금 최대 2억 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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