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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회장선거 공지사항 - 세종특별자치시 회장선거관리 규정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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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회장선거관리 규정 공지
첨부파일

첨부파일 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_회장선거관리_규정(최종).hwp

  • 등록일 : 2019-11-05
  • 조회수 : 1133

 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 공지

 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일 및 대한체육회 승인일

   ​- 제정일 : 2019. 10. 2.

   ​- 대한체육회 승인 : 2019. 11. 1.

 

ㅁ 규정내용

   ​- 첨부파일 참조​

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위한 선거운동 및 금지행위 공지하오니

    후보자 및 선거인 등 관계자들은 필히 숙지 부탁드립니다.

 

    제21조(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)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

      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 

    제32조(금지행위 등)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

    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       1. 선거인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

       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·향응 및 재산상의

        이익이나 공사(公私) 직을 제공하는 행위,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       2.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

        따른 행위를 하는 행위

       3. 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,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,

          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
     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

        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     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. ,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

        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      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,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

        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.

 

    제48조(제재조치)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, 경고, 시정명령, 조사 등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      ② 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.

         1.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,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가.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

            나. 선거권 박탈(선거인에 한한다)

            다. 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

            라.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(회원종목단체, 도종목단체,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​동종목단체, 도체육회, 구체육회, 동 체육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임직원으로서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채용활동 제한(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)

            마.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

            바.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

            사.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.

           2.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 가.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, 시정명령(1차에 한한다)

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

             다.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라.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.

            3. 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,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체육단체 및 읍면동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,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

             된다.

          ③ 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          1.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선거권 박탈(선거인에 한한다)

            2.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(회원종목단체, 도종목단체,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․동종목단체, 도체육회, 구체육회, 동 체육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임직원으로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 채용활동 제한(대한체육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​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)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

             라.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, 시정명령(1차에 한한다)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.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

         ④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위원회가 선거 위반행위(위탁선거법 위반 포함) 적발하여 본회에 통보할 경우, 본회는

           규정에 따라 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결과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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